법무사 수수료 요율표는 부동산 등기, 법인등기, 상속, 경매·공탁 등에서
법무사가 받을 수 있는 기본보수(산정방법)를 정리한 기준표입니다.
다만 실제 청구 금액은 사건 난이도, 서류 수, 당사자 수, 관할·거리, 대행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
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‘요율표를 읽는 법 + 자주 쓰는 항목 요율표 + 계산 예시’까지
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- “법무사 비용이 왜 매번 다를까?” 요율표 구조만 알면 견적이 보입니다.
- 등기 비용은 ‘보수’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세금·인지·채권까지 분리해서 보세요.
- 과다 청구가 의심될 땐, 요율표 구간과 가산 항목부터 체크하면 빠릅니다.
법무사 비용이 ‘4단 구조’로 보이는 이유
법무사 견적서를 보면 항목이 복잡해 보이지만, 핵심은 아래 4가지로 정리됩니다.
| 구분 | 의미 | 체크 포인트 |
|---|---|---|
| ① 기본보수(요율표) | 사건 종류·금액 구간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 수수료 | 금액구간/산식이 맞는지 |
| ② 가산보수 | 부동산 개수, 서류·당사자 증가, 추가 처리로 인한 가산 | 가산 사유가 중복인지 |
| ③ 대행수수료·실비 | 증지·인지·송달·열람발급·교통비 등 실제 발생 비용 | 실비는 영수증/근거 확인 |
| ④ 부가가치세(VAT) | 보수(대가)에 부과되는 세금 | ‘실비’까지 VAT 포함 여부 확인 |
핵심 답변: 법무사 수수료 요율표(2026년 기준) 주요 항목 발췌
아래 표는 실무에서 문의가 가장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기본보수(산정방법)를 “요율표 형태”로 정리한 것입니다.
(실제 사건은 추가 가산/감액 및 대행 항목이 붙을 수 있습니다.)
1) 부동산 등기(소유권 보존·이전 / 용익·담보권 설정 등)
| 과세표준(또는 기준금액) | 기본보수(기본금) | 추가 산식(해당 구간 초과분) |
|---|---|---|
| 5천만원까지 | 210,000원 | – |
| 5천만원 초과 ~ 1억원 | 210,000원 | 초과액 × 10/10,000 |
| 1억원 초과 ~ 3억원 | 260,000원 | 초과액 × 9/10,000 |
| 3억원 초과 ~ 5억원 | 440,000원 | 초과액 × 8/10,000 |
| 5억원 초과 ~ 10억원 | 600,000원 | 초과액 × 7/10,000 |
| 10억원 초과 ~ 20억원 | 950,000원 | 초과액 × 5/10,000 |
| 20억원 초과 ~ 200억원 | 1,450,000원 | 초과액 × 4/10,000 |
| 200억원 초과 | 8,650,000원 | 초과액 × 1/10,000 |
2) 담보권 추가 설정등기(추가로 잡는 경우)
| 과세표준 | 기본보수(기본금) | 추가 산식 |
|---|---|---|
| 5천만원까지 | 105,000원 | – |
| 5천만원 초과 ~ 2억원 | 105,000원 | 초과액 × 5/10,000 |
| 2억원 초과 ~ 10억원 | 180,000원 | 초과액 × 1/10,000 |
| 10억원 초과 ~ 100억원 | 340,000원 | 초과액 × 1/20,000 |
| 100억원 초과 | 1,240,000원 | – |
3) 그 밖의 등기(말소·경정·변경 등)
| 유형 | 기본보수 |
|---|---|
| 재단의 분할·합병·목록변경 | 80,000원 |
| 권리의 변경·경정 또는 회복 | 120,000원 |
| 부동산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·경정 | 40,000원 |
| 말소등기 | 80,000원 |
4) 신탁등기
| 유형 | 기본보수 |
|---|---|
| 신탁등기(설정/신탁원부 포함 등 통상) | 150,000원 |
| 신탁재산 기동의 변경등기 | 80,000원 |
| 유한책임신탁 설정등기 | 220,000원 |
|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| 50,000원 |
| 그 밖의 신탁에 관한 등기 | 70,000원 |
5) 법인/상업등기(회사 설립·변경 등)
법인등기는 납입(출자)금액 또는 자산(가액) 구간에 따라 기본보수가 산정됩니다.
아래는 “회사 설립 등기” 기준의 대표 구간입니다.
| 납입(출자)금액 | 기본보수(기본금) | 추가 산식 |
|---|---|---|
| 5천만원까지 | 420,000원 | – |
| 5천만원 초과 ~ 1억원 | 420,000원 | 초과액 × 22/10,000 |
| 1억원 초과 ~ 3억원 | 530,000원 | 초과액 × 9/10,000 |
| 3억원 초과 ~ 5억원 | 710,000원 | 초과액 × 8/10,000 |
| 5억원 초과 ~ 10억원 | 870,000원 | 초과액 × 7/10,000 |
6) 공탁등기
| 공탁 유형 | 기본보수 |
|---|---|
| 공탁금 지급(기본) | 250,000원 |
| 공탁금 반환 변경, 기타 공탁 | 100,000원 |
실행 가능한 해결책: “내 사건 법무사 견적” 5단계 체크리스트
- 사건 종류를 먼저 확정합니다. (예: 소유권이전 / 근저당설정 / 말소 / 법인설립 / 상속 등)
-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. (부동산은 과세표준, 담보권은 채권최고액/기준금액 등)
- 요율표 구간을 찾아 기본보수를 계산합니다.
- 가산 사유를 체크합니다. (부동산 여러 개, 서류 추가, 당사자 다수, 관할 이동 등)
- 실비/대행과 VAT를 분리해서 합산합니다. (실비는 근거/영수증 요청 가능)
계산 예시: 소유권이전등기(과세표준 4억원) 기본보수
과세표준 4억원은 “3억원 초과 ~ 5억원” 구간입니다.
- 기본금: 440,000원
- 초과액: (4억원 – 3억원) = 1억원
- 추가 산식: 1억원 × (8/10,000) = 100,000,000 × 0.0008 = 80,000원
- 기본보수 합계(예시): 520,000원
위 금액은 기본보수 예시이며, 실제 청구액은 사건 조건에 따라 가산/감액 및 대행·실비·VAT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리스크 및 보완 포인트: “과다 청구”를 줄이는 질문 7가지
- 이 금액이 기본보수인지, 실비 포함인지 구분되어 있나요?
- 요율표 구간의 기준금액(과세표준/채권최고액)이 정확한가요?
- 가산 사유가 무엇이며, 중복으로 붙은 항목은 없나요?
- 인지·증지·송달료·열람발급비는 실비(근거)로 처리되나요?
- VAT가 어디에 부과되는지(보수/실비 포함 여부) 확인했나요?
- 당일 급행/원거리 방문 등 특수 상황이 있었나요?
- 최종 금액을 항목별 견적서로 받을 수 있나요?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법무사 수수료 요율표대로 무조건 청구해야 하나요?
요율표는 기본보수 산정 기준을 제공하지만, 실제 사건은 난이도·범위·서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중요한 건 항목별로 분리된 견적을 받고, 가산 사유가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
Q2. “등기비용”이 법무사 보수랑 같은 말인가요?
아닙니다. 등기비용에는 보수 외에도 등록 관련 비용(인지·증지·채권 등)과 각종 실비가 포함되어
보수보다 훨씬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. 반드시 “보수/실비/세금”을 분리해서 보세요.
Q3. VAT(부가세)는 항상 붙나요?
일반적으로 법무사의 보수(대가)에 VAT가 붙는 구조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다만 실비까지 포함해 VAT가 계산되는지 여부는 견적서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
“VAT 산정 기준”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핵심 요약
- 법무사 수수료 요율표는 기본보수(산정방법) 기준이며, 실제 금액은 가산·실비·VAT로 변동됩니다.
- 견적을 볼 때는 보수/실비/세금을 반드시 분리해서 확인하세요.
- 가산 사유가 무엇인지, 중복되는지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