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이지만, 일정한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재직 중에도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‘퇴직금 중간정산’이라고 합니다.
하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, 법에서 정한 요건과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, 신청 사유, 필요서류,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✔ 집 구입·전세·의료비… 이런 상황이면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
✔ 아무나 되는 제도 아님! 법정 사유·서류 기준 총정리
✔ 신청 방법 몰라서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. 지금 확인하세요
퇴직금 중간정산이란?
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- 재직 중 일부 퇴직금 선지급
- 법정 사유 존재 시만 가능
- 근로자 요청 + 회사 승인 필요
-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 새로 계산
단순히 “돈이 필요하다”는 이유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,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 기본 요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근속기간 | 1년 이상 근무자 |
| 신청주체 | 근로자 본인 요청 |
| 회사 승인 | 사용자 동의 필요 |
| 법정 사유 | 주택·전세·의료·파산 등 |
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진행됩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법정 사유
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
-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
- 본인 또는 부양가족 질병·부상 치료비
-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
- 임금피크제 시행
-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금 감소 예상
위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식 사유이며, 단순 개인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(사유별)
주택 구입
- 주민등록등본
- 부동산 매매계약서
- 건물등기부등본
-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
전세보증금
- 임대차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
- 잔금 지급 영수증
의료비
-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치료비 영수증
- 가족관계증명서
개인회생·파산
- 파산선고 결정문
-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
각 사유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, 회사는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
-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부서 상담
- 사유 확인 및 신청서 작성
- 증빙서류 제출
- 회사 승인
- 퇴직금 일부 지급
신청 즉시 지급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,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 후 변화
- 정산 이후 근속기간 새로 계산
- 퇴직금 기준 시점 변경
- 향후 퇴직금 감소 가능
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 산정은 해당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사항
- 노후자금 감소 위험
- 법정 사유 아니면 신청 불가
- 회사 승인 거절 가능
- 과도한 사용 시 퇴직금 부족
퇴직금은 원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중간정산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.
퇴직금 vs 퇴직연금 중간 인출 차이
| 구분 | 퇴직금 | 퇴직연금(IRP) |
|---|---|---|
| 지급시기 | 퇴직 시 | 연금 수령 |
| 중간 인출 | 법정 사유만 가능 | 담보대출 등 제한적 가능 |
| 목적 | 퇴직보상 | 노후자금 |
자주 묻는 질문
Q.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법정 사유가 있어도 회사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
Q. 몇 번까지 가능?
사유별로 제한이 있으며 전세금 사유는 근무기간 중 1회만 허용됩니다.
Q. 세금이 있나요?
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결론
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, 전세, 의료비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제도입니다. 신청 요건과 서류가 명확하며, 회사 승인도 필수입니다.
무조건 신청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“필요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”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
핵심 요약
-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필수
- 근속 1년 이상 + 회사 승인 필요
- 주택·전세·의료·파산 등이 대표 사유
-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필수
지금 바로 실행할 행동
- 내 상황이 법정 사유인지 확인
- 필요서류 준비
- 회사 인사팀 상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