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정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.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양육비, 교육비, 주거지원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으로 지원 기준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
특히 최근에는 소득 기준 완화, 자동차 재산 기준 조정, 양육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면서 많은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.
✔ 자녀 1명 기준 매달 양육비 지원
✔ 자동차 기준 완화로 탈락 사례 감소
✔ 교육비·주거·돌봄까지 연계 혜택 가능
1. 한부모가정 지원제도란?
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. 아동양육비를 중심으로 교육비, 생활비, 주거 지원까지 연계됩니다.
2.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(2026년 기준)
① 가족 구성 기준
-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
- 자녀 만 18세 미만
- 고등학생은 고3 12월까지 인정
- 조손가족 포함
② 소득 인정액 기준
| 구분 | 중위소득 기준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
| 저소득 한부모 | 중위소득 65% 이하 | 약 2,730,000원 | 약 3,480,000원 | 약 4,220,000원 |
| 청소년 한부모 | 중위소득 65% 이하 | 동일 기준 적용 | 동일 기준 적용 | 동일 기준 적용 |
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+ 재산 환산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3. 재산 기준 및 자동차 조건
① 자동차 기준
- 차량가액 약 1,000만 원 이하 인정
- 생계·출퇴근 목적 차량 인정
- 고가 차량은 제외
②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
| 지역 | 기본재산 공제 |
|---|---|
| 서울 | 9,900만 원 |
| 경기 | 8,000만 원 |
| 광역시 | 7,700만 원 |
| 기타 지역 | 5,300만 원 |
4.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
① 아동양육비
- 자녀 1인당 월 230,000원
- 만 18세 미만 자녀
- 고등학생은 고3 12월까지
② 추가 양육비
- 조손·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(5세 이하): 월 50,000원
- 25~34세 청년 한부모 (5세 이하): 월 100,000원
- 25~34세 청년 한부모 (6~18세): 월 50,000원
③ 교육 및 생활 지원
- 학용품비: 연 93,000원
- 월동비: 연 300,000원
- 생활보조금: 월 50,000원
5. 청소년 한부모 특별 지원
- 0~1세 영아 양육비: 월 400,000원
- 2세 이상 양육비: 월 370,000원
- 자립촉진수당: 월 100,000원
- 학습지원비: 연 최대 1,540,000원
6. 주거 및 돌봄 연계 혜택
-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
-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
- 의료비 감면
- 한부모시설 입소 가능
7. 신청 방법
①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소득·재산 조사 후 지급 결정
②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
- 모의계산 후 접수 가능
8. 반드시 확인해야 할 탈락 요인
- 소득 기준 초과
-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
- 재산 환산액 초과
- 지원 미신청
9. 한부모가정 지원 핵심 요약
-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양육비
- 청소년 한부모 최대 월 40만 원
- 교육비·생활비 추가 지원
- 주거·돌봄 연계 혜택
조건만 충족하면 매달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
10.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- 가구 소득 기준 확인
- 자동차 가액 확인
- 재산 공제 적용 여부 확인
- 복지로 모의계산 진행
- 행정복지센터 상담
한부모가정 지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지금 확인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
